개인회생 진행도중 소송들어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도중에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을
한다는 문자가 오는 경우나
실제 지급명령의 소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금지명령이 인용되거나
개시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소송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자체를 개인회생으로
막을수는 없으나, 이 판결문이나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다면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적으로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아
금지명령이 인용되기 전이나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면
개시결정전에만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설사 이 시간내에 강제집행이 채권자로부터
들어 왔다고 하여도
개인회생에서는 강력한 무기인
“중지명령제도”가 있어 재산을 사실
강제집행 당할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러한 내용을 잘
알면서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하여
일부라도 원금 또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도중
포기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미리 받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접수되었다고
걱정하실일이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한다는
문자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도중
소송이 들어 올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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