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개인회생법원에
중지명령신청을 하여 중지명령을
받은다음 채권자가 예금 또는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 온 경우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어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채권자에게 예금 또는 급여를
뺏기게 됩니다.
전부명령 항고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
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인회생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받아
이 결정문을 예금은 은행에 급여는
회사에 제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꼭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하여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일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항고를 하여도 기각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예금 또는 급여를 채권자에게
뺏긴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런 결정문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설명드린것처럼
이에 맞게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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