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당시 변제비율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인생계비가
적용이 됩니다. 2022년 1.5인
생계비는 1,561,469원입니다.
이렇게 개시결정 받고난후 대위변제
가 이루어지면 개시결정 당시
변제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인가시의 이분의 생계비는
1,558,809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변제금이 몇천원 더 올라간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5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00,000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641,191원 |
총채무 |
64,839,147원 |
원금변제율 |
3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8. 1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8. 2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11.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564원 |
보험 |
41,819원 |
자동차 |
4,195,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없음 |
청산가치 |
4,195,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9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두루드림대부,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1,525,380원이며
이자 3,313,767원
합계 64,839,147원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과 보험은 소액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4,195,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58,80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41,19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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