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개월양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채무의 거의 대부분이
도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원금 100%변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3개월늘려
39개월로 보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렇게 해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140,96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976,402원 |
총채무 |
102,099,703원 |
원금변제율 |
7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8. 2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8. 2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12.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25,709원 |
보험 |
4,970,464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67,761,997원 |
청산가치 |
71,958,17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한빛자산관리대부
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8,786,546원이며
이자 3,313,157원
합계 102,099,70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5,709원은 공제금액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4,970,46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470,464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인터넷도박으로 거의 채무가 발생한거라
67,761,997원인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1,232,46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40,9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64,55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976,402원을
3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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