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전세대출 사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08 16:18 조회: 165

    개인회생 전세대출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연일 방송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사례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분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꽤 있어 설명드립니다.

     

    제가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주택의 시세와 세입자의 전세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대부분 전세대출

    을 받아 살고 계신분들입니다.

     

    전세대출이 나오는 방식은 질권 과

    보증서 대출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전세피해자가 서울에 살고 있고

    이 주택의 시세는 1억이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9천이라고 하고 전세금 9천을

    모두 전세대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질권으로 전세대출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추후 전세금반환시 직접

    세입자의 은행에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임대인이

    소위 상환할 능력이 안되는 바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피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놓고 이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야 하고

    낙찰대금에서 세입자의 전세대출 은행이

    상환을 받고 상환을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채권으로 변경이 되어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처리 됩니다.

     

    보증서로 전세대출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는 신용대출의 개념입니다.

     

    애초 전세대출금 9천만원이 확정채권이

    되어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 변제금

    으로 처리가 됩니다. 경매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 전세보증금 9천만원이 모두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므로

    이것이 재산이 됩니다.

     

    이분이 서울에 살고 있으므로 9천만원

    재산에서 면제재산 서울특별시 5천만원을

    제외하고 4천만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 청산가치 보다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똑같이 임대인은 바지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세입자는 이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대금에서 이 9천만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권으로 대출이 된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어떻게든 경매를 끝내야 하고

     

    보증서로 대출이 나온 경우 개인회생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천천히 그 주택에 살면서

    경매를 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닏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전세사기회생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