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이렇게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일정부분 있으면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되고
사행성소비 즉 주식, 도박, 코인을
하여 채무가 늘었났다면 이 변제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여기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소득이란? 근로소득자는 급여가
기준이 되고 영업소득자는 순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생계비를 제외하는데요. 신청인포함
신청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는 올라갑니다.
가용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이렇게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36개월 납부했는데
이 36개월동안 납부한 총변제금이
4천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재산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기간을
늘려서 재산보다 1원이라도 더 많게
총변제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물론 원래 총변제금보다 재산이 적다면
변제기간이 늘어날일은 없습니다.
사행성소비도 마친가치입니다.
법원은 사행성소비를 한 금액에 대하여
재산에 포함을 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된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게 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으니 변제기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납부하는 변제금은
신청인의 가용소득 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재산 사행성소비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책정되고 변제기간도 책정이
되니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