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늦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2021년 12월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였으나 만 1년뒤인
2022년 12월에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원리금 100%변제자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개시결정을 만 1년이
지난 뒤에 해줍니다.
추정해보면 개시결정 당시 이자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니 이자가 더 늘어날때까지
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말이죠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5년생 남성분 |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848,28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추가생계비 |
가용소득 |
1,062,360원 |
총채무 |
27,828,033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2. 2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2. 2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12.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22,610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4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2,0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거주하는 9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요놈들대부, 국민카드, 한국장학재단
제이비우리캐피탈,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6,450,032원이며
이자 1,378,001원
합계 27,828,033원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22,610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서 대전광역시의
면제재산 2,300만원을 제외한
2,2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이분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개월을 근무하였고
1인생계비와 부모님생활비 689,221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48,28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85,92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62,360원을
2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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