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사용을 못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보 겠습니다.
이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수가 있는데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해도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통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다음부턴
이자납부, 카드대금납부를 신청인들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급여통장이 있고 이 통장에서 각종 이자납부
나 카드대금 납부가 자동이체 되어 있다면
통장사용은 가능하나
자동이체로 대출금 이자나 카드대금
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통장사용은
가능하되 이건 자동이체가 되겠죠
그럼 이 자동이체로도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는 금지명령이 인용되어 채권자
에게 도달된 후입니다.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도달되면 그뒤로
자동이체 통장에 입금이 되어도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시결정이 되어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될때까지
자동이체 통장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채무가 연체되어 있던 분들이
채권자로 하여금 통장압류가 되었다면
그통장은 입금은 되어도 출금이 안되니
사용하시면 안되겠죠.
그럼 자동이체가 되어 있지 않은
통장이나 압류가 안된 통장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금지명령이 인용되어
채권자에게 도달되거나 개시결정 되어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 된 후에는
모든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당연히 압류된 통장은
사용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 압류된 통장은 변제계획인가후
통장압류해지신청을 할수 있으므로
통장압류해지 신청을 하여
인용된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한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을
사용할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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