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압류 1회변제일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급여가 압류되어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신청인은 신청일 이후 90일후가
개인회생 변제금 첫회 납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급여가 압류된 신청인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압류를 해지하고 그후에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기획인가나는 달의 다음달이 첫변제기일
이 됩니다. 변제계획인가가 나와야
급여압류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2년생 남성분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4,317,828원 |
부양가족 |
3인생계비 |
가용소득 |
1,801,007원 |
총채무 |
294,668,834원 |
원금변제율 |
2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8.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9. 15.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2. 12.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685,029원 |
보험 |
2,186,719원 |
자동차 |
3,10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39,089,163원 |
압류적립금 |
5,975,982원 |
청산가치 |
52,186,89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82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하나카드
삼성카드,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75,275,583원이며
이자 19,393,251원
합계 294,668,83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685,029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835,029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 3,686,719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186,719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1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39,089,163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여압류적립금도 청산가치가되어
5,975,982원을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2,186,89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6년 5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어 3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아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317,82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516,82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801,00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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