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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31 18:17 조회: 170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이란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이 채무를 상환

    받기 위하여 협약된 신용정보

    회사에서 채권 추심전화를 합니다.

     

    채무자는 대부분 이런 추심전화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7일이내 금지명령이 인용되어야

    채권추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의뢰할 때 이미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분이 있고 이번달부터

    이제 납부가 불가능하여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미리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의뢰한다고 해서

    바로 금지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추심전화가 오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대리인 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의뢰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빨리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하고 채권추심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간혹 대부업체에서 사건을 보고

    있다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추심을

    금지명령 인용여부와 상관없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되고

    추심전화가 오는 경우 이번 한번만

    원리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의 원리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런 전화를

    받아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지명령

    이 기각되었다고 해도 계속 채권자

    들이 추심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금지명령기각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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