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현금을 인출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오프라인
도박을 한다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소명을 한다고 했어도
2,900만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
해서 이부분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사용처 소명이 어려워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인출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1년생 남성분 |
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20,84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74,793원 |
총채무 |
166,146,088원 |
원금변제율 |
3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5. 1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5. 23.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03.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1,175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3,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대출금일부 |
29,001,871원 |
청산가치 |
29,001,87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광주농협,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전북은행, 디비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61,683,528원 이며
이자 4,462,560원
합계 166,146,0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1,175원이 있으나 소액이라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으나 광주광역시는
2,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현금 인출한 부분
29,001,87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총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20,84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46,04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74,79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인하여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이래도 68%가 탕감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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