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행성소비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의 전부를 생활비와
대출금의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행성 소비가 없다면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그대로 인정을 받고
원금변제율이 21%만 되어도 개시결정
받을수 있습니다.
원금의 79%가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행성소비가 있었다면 원금변제율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1년생 남성분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548,950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592,899원 |
총채무 |
108,456,139원 |
원금변제율 |
2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11.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11. 09.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03.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3,571원 |
보험 |
40,493원(배우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7,040,49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캐피탈, 미래크레디트대부,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웰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7,561,883원이며
이자 894,256원
합계 108,456,13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3,571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 1/2인 40,49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3,000만원이 있으나
울산광역시는 2,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700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040,49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48,95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956,05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92,89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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