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전에
법원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를 불응하거나, 기간을 도과시키거나
어떤사유로 잘못되었을 때
법원은 “기각”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이 개시결정되고 난후에는
기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폐지”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었는데 폐지결정
이 되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시결정후에 “채권자집회”에
채무자는 출석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채권자집회를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정해진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에
폐지가 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채무자는 결심을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시켜 개시결정을
받고도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 참 안타갑습니다.
개시결정후에 채권자집회를 다녀온후
인가결정이 됩니다.
개시결정후부터 인가결정 까지는 단 1회도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금이 1회라도 미납이 되면 인가결정
이 되지않고 폐지가 됩니다.
인가결정후에는 법리상으로 3개월까지
연속 미납만 하지 않으면 사건은 폐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을 이미 미납하고 네 번째
미납을 하게되면 사건은 언제든지 폐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경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미납된 채무자에게 미납된
변제금을 언제까지 납부할수 있는지
채무자진술서를 요청합니다.
그럼 어떤 사유로 미납이 되었고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면 이 기간동안 기다려 줍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원래 변제기간
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총 36개월 변제가 2025년 4월이 끝인데
이 채무자진술서는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진술서지
변제기간을 2025년 4월을 7월로 변경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어차피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어떻게든 변제금을 완납하여 면책결정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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