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오해 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갑작스런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채무들을 보면 일상생활
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으로
알아보게 되는 것이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결정
그다음 면책결정이 되는데요. 이 면책결정을
받으면 공,사법상의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채무자들은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과 면책결정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전액을 탕감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가 되며
각종 압류들까지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 즉,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직장취업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다시 모을수도 있으며, 본인명의
사업을 하는것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시험도 응시가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채무의 전액을 탕감
받을수 있는 채무자의 장점이 있는 것이지
개인파산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높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다면 이때는
개인파산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제도를
오해하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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