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채무자중심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회사를 다니며 월
15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이란 급여는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급여로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다른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면 어떻게든 한달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60개월까지 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인생계비 제외하고 변제금을
정확히 하고 일반인가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여성분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5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53,265원 |
총채무 |
46,861,210원 |
원금변제율 |
6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1. 2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3. 0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3.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470,178원 |
보험 |
29,43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는데 오래걸렸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예스자산대부, 국민행복기금
엘씨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4,693,039원이며
이자 32,168,171원
합계 46,861,2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70,178원과 보험 29,430원은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년을 근무하고 있었고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3,26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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