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독촉 불안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입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지급하라는
문자가 오고 추심을 하는 사람에게
직접전화가 옵니다.
문자내용을 보면 법원에 소송 과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회사나 집에 방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화가 온다면 전화하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성분이 전화할수도 있고
남성분이 전화할수도 있지만 대부분
남성일 것입니다.
목소리 톤이 부드러운 사람보다 아무래도
추심을 주업으로 하다보니 톤이 무서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나 전화가 온다고 해서
막상 추심하는 사람들이 채무자에게
무엇을 할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송행위를 중단할수
없지만, 강제집행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주목적은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
을 하려는게 목적인데 강제집행을 차단시켜줍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온다. 회사로 찾아온다. 이런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추심업자가 몇십만원 이자를 받아 내자고
실제 채무자를 찾아올까요?? 문자나 말만
그렇게 하고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문자나 전화를 하여 단 얼마라도
받아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더 이상 이런 문자나 전화도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차단시켜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권자는 개인회생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추심을
중단합니다.
사건번호가 나왔는데도 가끔 추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1금융, 카드사는 없고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화오면 한마디만 하면 끝이납니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더 이상 전화
를 하지 않습니다.
추심업자들은 전화를 했을 때 채무자 목소리가
불안해 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전화를
합니다. 이자를 받아낼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채무가 연체되고 개인회생을 진행
하기로 마음먹은 채무자는 채권자 전화시
당당하게 전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제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어서
개인회생에 이의신청을 하겠다. 이런말을 하는데
개인회생은 강제주의라 채권자가 이의신청해도
개시결정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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