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가 한명이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은 배우자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 1인과 자녀 0.5인 즉 1.5인
생계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변제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2인생계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1.5인 생계비를 적용했을 때 변제금이
50만원때라 이렇게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25,423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565,209원 |
총채무 |
43,841,622원 |
원금변제율 |
6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2. 2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3. 0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4. 1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38,907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1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제이티저축은행 두군데의
채권자 밖에 없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1,116,509원이며
이자 12,725,113원
합계 43,841,62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8,907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1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중에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25,42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60,21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65,20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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