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혼후 자녀부양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이혼후 자녀 한명을
직접부양하고 있습니다.
전배우자로부터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받는다면 양육비도 소득에 합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아 소득에
합산하지 않았고
아이를 직접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2인생계비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331,085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1,257,392원 |
총채무 |
125,706,149원 |
원금변제율 |
5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3.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3. 1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4.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35,882원 |
보험 |
20,946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98,870원 |
청산가치 |
49,43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웰릭스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스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6,297,959원이며
이자 39,408,190원
합계 125,706,14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35,882원과 보험 20,946원이 있지만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금 98,870원의 1/2인 49,435원이
청산가치이고 이분의 전 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 3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을 직접부양하여 총2인
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동거인 명의 임차주택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31,08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57,39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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