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예상퇴직금 반영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소득자인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이 되어 일정부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이 반영방법이 공무원인 경우 퇴직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많은데 참 큰 혜택입니다.
교사중 공무원교사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사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의 급여소득자 즉, 회사원은 “퇴직연금사업장”
은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일반회사만
퇴직금의 1/2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경우만
신청인이 손해를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7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140,549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93,814원 |
총채무 |
94,355,059원 |
원금변제율 |
3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11. 2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12. 0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5.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2,574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3,306,238원 |
청산가치 |
1,653,11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기업은행, 신한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3,371,890원이며
이자 983,169원
합계 94,355,05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2,574원은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없습니다.
일반회사원이라 예상퇴직금이 3,306,238원이 있고
1/2인 1,653,11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분의 총합계가 됩니다.
다행히 다른재산들이 없어 1/2의 퇴직금이 반영되도
변제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1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돌려막기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40,54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93,81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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