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지명령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먼저
심사되는 것이 금지명령 인용여부
입니다.
사건을 보면 10건이 접수되면 8건은 금지명령이
인용이 되고 2건 정도는 금지명령이 기각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로부터 각종 추심 및
압류를 막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개시결정 되기 까지 평균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이 금지명령 제도가
없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개시결정 될 때까지
채권추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지명령 인용여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회생위원이 금지명령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판단하고 판사님한테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제가 봐서 금지명령이
기각될 것 같은 사건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인용될거 같은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건을 보면
실무에서 아래와 같습니다.
재신청사건입니다. 사건이 기각되어 재신청하건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됩니다.
최근에 취업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선
급여를 250만원 받았는데 지금 취업을 한 곳은
급여를 200만원 받는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율이 낮은 사건입니다...누구는 변제율이
60%인데 이번 사건은 변제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대출 비중이 많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이라는 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 1년이내에 채무가 70%이상 발생되었거나
3개월이내 채무 50%이상 발생되는 경우
기각이 됩니다.
실무에서 접해보면 이런 사유들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데 인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인 저도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사행성소비 즉 주식,도박,코인을 한 경우는
신청서 작성시 금지명령을 인용받기 위하여
했다고 서류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행성소비는 보정단계의 채무사용처를
통하여 법원이 알기 때문에 금지명령 인용여부를
판단할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금지명령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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