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앞두고 온라인결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전 얼마전에
온라인으로 1천만원 상당을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위원은 이사람이 개인회생을
할꺼니깐 낭비를 하였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변제금 25만원씩 36개월만 변제하고 끝이 날걸
이 온라인 결제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다보니
변제기간이 12개월 늘어난
총48개월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금변제율이 저조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여성분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5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53,265원 |
총채무 |
56,164,056원 |
원금변제율 |
2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1. 2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1. 3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5. 2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96,420원 |
보험 |
2,421,16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온라인결제금액 |
10,073,505원 |
청산가치 |
10,994,67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오케이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5,466,955원이며
이자 697,101원
합계 56,164,05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6,420원은 185만원까지 공제가되니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되고
보험 2,421,168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921,16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지만 천안시는
2,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온라인 결제금액 10,073,505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994,67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3,265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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