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 100%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채권자가 13군데입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자면 이자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원금100%변제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법원에 매달 한번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고
원금은 전부 변제지만 원금을 모두 변제할 때
까지 갚아야 하는 장래이자가 모두
탕감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3,354,146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107,411원 |
총채무 |
96,994,416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1. 1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1. 13.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05. 2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2,891원 |
자동차 |
4,23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대출금일부 |
6,017,963원 |
청산가치 |
10,247,96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국민은행
삼성카드, 비엔케이캐피탈, 현대캐피탈
인천신용보증재단, 프랭크자산관리대부, 골든캐피탈
오케이파이낸셜대부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9,893,156원이며
이자 7,101,260원
합계 96,994,41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 2,891원이 있지만 소액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인 4,23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출금일부 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한금액
6,017,963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247,96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4년 7개월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54,14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107,411원을
44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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