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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08 13:43 조회: 197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상담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법원에 접수할때까지 이자납부 카드납부를 계속해야하나요?

    A. 법적으로는 사건이 접수되어 금지명령인용시까지 납부할의무가 있으나 채무자들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납부했다고 해서 변제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돈을 생활비에 사용합니다.

     

    Q. 신청하고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개인회생 사건은 요건만 맞으면 서류만 잘준비해주시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기각되지 않고 개시결정 받을수 있습니다.

     

    Q. 연체되면 압류가 되지 않나요?
    A. 통장압류등을 채권자가 할수없게 만든 제도가 금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채권자는 비용을 들여서 까지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인가후 채권자 동의 없이 압류를 해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중지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

    A. 장래에 들어올 압류를 막아 주는 것이 금지명령제도이고, 이미 압류가 들어 왔다면 중지명령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채권자는 압류하지 말아라. 중지명령은 압류가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Q. 처리될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어떤사건은 3개월만에 개시결정 되기도 하고 어떤사건은 10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으로 말하면 5개월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Q.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개시결정이 되어야 변제금을 납부할 가상계좌가 법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1회 변제금 납부일이 개시결정될때부터가 아닙니다. 1회변제금 납부일은 신청서 접수일후 90일 뒤 부터입니다. 7월에 사건을 접수했으면 10월이 첫변제금 납부일이고 12월에 개시결정되면 10월분 11월분 12월분 세달치를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Q. 도박을 했는데 기각되지 않나요?

    A. 개인파산은 도박을 기각사유로 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은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자의 70%는 주식, 도박, 코인을 한 사행성 투자자들입니다.

     

    Q. 법원은 몇 번을 가나요?

    A. 개시결정되면 개시결정문에 채권자집회인 법원출석날짜가 같이 나옵니다. 이때 한번만 가시면 됩니다.

     

    Q. 법원을 가서 무엇을 하나요?
    A. 채권자집회는 원래 채권자도 출석하여 채권자의 질문에 채무자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하나 채권자들은 출석하지 않고 비슷한 시간대에 개시결정받은 채무자들만 오게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출석체크의 개념입니다.

     

    Q. 인가는 언제쯤 되나요?
    A. 채무자는 개시결정 받고 채권자집회때 출석하면 되는것이지 인가까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가는 채권자들의 계좌신고 속도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법원다녀온후 1-2달후 인가됩니다.

     

    Q.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는 언제해지 되나요?

    A. 압류가 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후 개인회생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법원에 압류집행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지가 됩니다.

     

    Q. 개인회생 단점은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면책을 받을때까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것 말고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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