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결정 재신청개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의 거의 대부분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처음 신청시 회생위원은 너무 과도한
총변제금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할수없으니
반성문과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양보했는데도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하면 다시 바로 잡을수 있지만
항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재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신청하여 처음 총80%변제를 요구했는데
41%만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171,180원 |
부양가족 |
3인생계비 |
가용소득 |
740,900원 |
총채무 |
140,114,551원 |
원금변제율 |
4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2. 0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2. 06.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05.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814,687원 |
보험 |
9,210원 |
자동차 |
6,475,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대출금일부 |
32,440,000원 |
청산가치 |
38,924,21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이라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엔케이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국민행복기금
리드코프,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7,259,902원이며
이자 32,854,649원
합계 140,114,55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14,687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 1/2인 9,21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6,47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도박을 한자금 일부인
32,44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8,924,21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10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두명이 있어 총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장인어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이며
위에서 말한대로 개인회생 기각결정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71,18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430,28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40,90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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