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제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제기간 단축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운영이 되는 제도이고
타 법원에선 운영되지 않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장기간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법 해석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는 채무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금의 전액 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실무를 통일 시키는 작업을
서울회생법원은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법원은들 어떻게든 변제금을 올리고
변제기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참 같은나라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기준에서 가장
유리한 법원이 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을 3년미만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할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어떤 채무자가 원금100%변제가 26개월만에
끝나면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26개월로
종료가 됩니다.
다른법원들은 채권자에게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개월수가 36개월될때까지 이자 변제도
하여야 합니다.
2.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30세 미만의 청년(만)
라.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이 다섯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무에서
24개월을 변제기간으로 하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수 있습니다.
주식, 도박, 코인을 하여 개인회생에 이르렀다면
기존처럼 36개월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부러운 법원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
대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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