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 의심정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소득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정과정에서 보니
매달 신용카드 일시불로 사용하는 금액이
평균 1천만원이 됩니다.
법원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평균 수년동안 1천만원
씩을 사용했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임을
충분히 의심할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에서 이런내용이 나왔고, 변제기간을
12개월 양보해서 총 48개월로 보정서를 제출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7년생 남성분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53,265원 |
총채무 |
108,190,865원 |
원금변제율 |
3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2. 2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3. 2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6.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77,749원 |
보험 |
3,480,901원 |
자동차 |
90,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070,90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국민카드
우리금융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6,567,670원이며
이자 1,623,195원
합계 108,190,86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77,749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하므로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 3,480,901원에서 보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980,901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지분을 1%소유하고 있어 환가예상액
900만원의 1%인 90,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으나, 청주시는
2,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070,90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치와 회사운영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53,265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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