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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자위주 개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6 16:10 조회: 215

    개인회생 채무자위주 개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원래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본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서울에 법원이 여러개 있지만

    예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해야 했고

     

    전국각지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있으면 지원에서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원에서 관할하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이 법원마다 심사기준이 통일되지

    않아서 어느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가 사는 주소지 이거나

    직장주소지가 전속관할인데 어느 법원이냐

    에 따라 유불 리가 가리어 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나름 해결하기 위해

    전속법원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이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문법원이 생기면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수

    있는 규정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납부하고 있거나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인정하는 규정

     

    세 번째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주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인정하는 규정

     

    네 번째 채무자 및 부양가족이 의료비가 지속

    지출되고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인정하는 규정

     

    다섯 번째 30세미만 청년들에게 36개월이 아닌

    24개월정도에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수 있게

    한 규정

     

    여섯 번째 배우자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

     

    예전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 이었는데

    36개월로 변경된것도 몇 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법원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규칙들을

    속속 재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원금손실이 기존보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규칙들이 재정

    되었으니 채무가 있고 스스로 변제하기 힘들다면

    적극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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