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속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총채무가 소득에 비하여
적어서 신청당시부터 원리금 100%
변제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은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술값으로 사용한 500여만원을 청산가치
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사실 이 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봐야
변제금이 달라질께 아무것도 없는데요.
판사님께 결제 올릴 때 내가 심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속내가 읽히네요.
신청인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3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329,833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083,098원 |
총채무 |
38,896,212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4.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4. 1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7.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63,154원 |
보험 |
791,401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대출금일부 |
5,202,734원 |
예상퇴직금 |
105,400원 |
청산가치 |
5,255,43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현대카드, 국민카드
현대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6,080,929원이며
이자 2,815,283원
합계 38,896,21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3,154원과 보험 791,401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금 105,400원에서 1/2인
52,7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중 술값에 사용한
5,202,734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255,43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8년 10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저 정도의 술값은 사치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29,83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83,09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 분은 원리금 100%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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