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사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서울회생법원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등이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운용을 통하여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례비용의 인정범위는
파산재단총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는 200만원
2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는 300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는 500만원
1억원초과는 1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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