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원칙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와 공동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각각 1.5인생계비로 접수를 하였고 생계비는
원칙이 166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관계로 보장받아야 할
1.5인 생계비도 줄어들고 기간도 60개월
까지 늘려야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지켜집니다.
이처럼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은 최대
기간을 60개월까지 늘려 재산보다 총 변제금이
많아야 개시결정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986,160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657,989원 |
총채무 |
81,257,273원 |
원금변제율 |
49.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6. 2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7. 0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7.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91,114원 |
보험 |
3,466,94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32,895,192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34,862,14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9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하나카드,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0,822,808원이며
이자 434,465원
합계 81,257,27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1,114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3,466,948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966,948원이 청산가치이고
부동산 주거지 배우자와 공동명의 이고
시세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1/2인 32,895,19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4,862,14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주택에서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배우자의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86,1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28,17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57,98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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