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날짜 특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으로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첫 변제
날짜를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늦은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리인 사무소에서는
8월17일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면 11월17일을 첫 1회변제금 납부날짜로
정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분이 본인 급여날짜가 25일인데
25일로 변제날짜를 맞춰줄수 있냐고
문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11월25일로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변제날짜 위반이 됩니다.
그럼 앞당겨서 10월25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두달 뒤부터 변제금
을 모아놓아야 합니다.
다른 채무자는 최대 90일을 이용하므로
세달 뒤부터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하면 되는데
한달을 손해보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날짜에 꼭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채무자가 11월17일이 첫변제납부 시작일인데
급여가 25일 이라면 급여날짜에 맞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즉 날짜는 무시해도 됩니다. 매달 말일까지
어떤날짜에 상관없이 한번씩 꾸준히 납부를
해주시면 연체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3회연속미납만 아니면 됩니다.
11월17일날 입금날짜인데 급여날 25일에
입금을 하게되면
일단18일부터 1회 연체가 되는거고 25일날
입금을 하였으므로 이 1회 연체가
클리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신다면 누적 3회를 초과하는
연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제날짜를 채무자의 급여날짜에
특정을 할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날짜를 보장받아 신청일로부터
90일에 첫 1회 변제금 납부시작을 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날짜를 급여날짜로
변경해 달라는 채무자들이 간혹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변제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