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상화폐 보유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가상화폐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것입니다.
이미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매도할 수가 없어 현시세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신청을 하였고
현시세도 꽤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
원칙으로 인하여 변제기간을 60월로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8년생 남성분 |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872,63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625,895원 |
총채무 |
210,416,759원 |
원금변제율 |
4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3. 1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3. 1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7.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156,676원 |
보험 |
3,471,224원 |
자동차 |
6,659,595원 |
임차보증금 |
15,1750,000원 |
부동산 |
없음 |
가상화폐보유 |
59,515,455원 |
청산가치 |
68,452,95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거주하는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스마트저축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동원제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08,081,755원이며
이자 2,335,004원
합계 210,416,75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156,676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306,676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3,471,22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971,224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659,595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15,175,000원이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2,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가상화폐보유 현잔액 59,515,415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8,452,95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가상화폐투자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72,6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625,89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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