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가 압류되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금여가 압류되면 채무자는 급여 185만원을
수령할수 있고 나머지 급여는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을 해갑니다.
개인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이 결정문을 회사에 제출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추심을 해가지 못하게 막을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후 채무자는 급여압류를 채권자
동의없이 해지 할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인가나는달의 다음달 31일을
제1회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일로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5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929,61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65,737원 |
총채무 |
363,493,794원 |
원금변제율 |
4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4.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4. 12.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08.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77,396원 |
보험 |
127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31,525,000원 |
예상퇴직금 |
5,763,459원 |
청산가치 |
34,406,72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6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리드코프, 신한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농협자산관리회사
케이알앤씨, 케이아이코아즈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청호나이스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9,533,668원이며
이자 233,960,126원
합계 363,493,79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77,396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되고 보험 127원도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많아서 청산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배우자의 부동산 환가예상액의 1/2인
31,525,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5,763,459원의 1/2인
2,881,729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 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4,406,72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0개월을 근무
하였고, 미성년자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두 번의 개인회생 폐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29,61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63,88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65,737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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