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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파산신청해야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1-16 17:24 조회: 3,270
    질문

    파산신청해야할까요

    비공개 
    질문 38건 질문마감률10.7%
     
    2015.01.05 12:48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1
    답변
     
    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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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법원에서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갓네요~
    제 와이프가 결혼전에 진 빚때문인데요
    지금도저히 빚갚을 여력이 안되고 해서
    와이프가 파산신청을 하려하는데요
    이럴때
    신랑인저한테도 피해가올까요?
    와이프는 직업없이 주부이고 저는 직장다니고잇습니다~
    파산신청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re: 파산신청해야할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5.9%
     
    2015.0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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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배우자분이 결혼전이 빚진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인 배우자분에게만 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배우자분인 질문자님은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두분께서 같이 거주하고계시는 집의 유체동산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기에 해당집기들을 경매로 처분해 지분 절반가치를 질문자님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을 배우자분의 재산으로 평가해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시건 회생을 하시건 지금처럼 지내시건 배우자분인 질문자님께 피하가 가는건 이런 유체동산압류 뿐이시고 나머지 신분상이나 직업상의 불이익은 일절 없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은 뭔가 잘못알고계시는것 같습니다. 주부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1천만원이 되었건 1억이 되었건 1천억이 되었건 가지고있는 재산만 청산해 상환하고 전액 탕감받는 파산이 된다면 어느누가 빚지고 일을하겠나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말이라면 우리나라 모든 주부중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사람은 누구나 파산이 된다는 말이 되버립니다. 예를들어 급여소득자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4개월간 입원을 해 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사람은 진단서에 분명 4개월간 일을 못하고 치료받아야한다는 내용이 기재될텐데 이런 몇달간의 입원치료는 정말 소득발생될 여지가 없는데도 파산이 안되십니다.

    배우자분께서 근로능력을 상실해 장래에 계속적으로  아니시라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파산이 되시는건 아니시니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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