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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채무의 존재여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9 16:28 조회: 3,156
    질문

    개인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채무의 존재여부 내공50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87.5%
     
    2014.12.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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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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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
    - 채무발생일시 : 2007년 이전
    -채무발생원인 : 대출(제2금융권)
    -채무금액 : 원금이 3000만원
    -총 채무건수 : 1건
    -신청내용 : 주위에 비슷한 사례가 2명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2008년에 채무자가 채무과다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는데, 여러건 중에서 1건에 대해 누락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최근까지해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지정된 금액을 분할상환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1건이 누락되었는데, 사유는 대출기관이 타기관에 합병되고 그 타기관도 얼마후에 파산되어 사라져버려서 1건에 대한 소재파악이 불분명해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정상적으로 신용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누락된 1건은 수년간 연락도 없고 파악도 안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을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소멸이 되었으니 걱정말라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자를 엄청 부풀려 언제든지 청구가 들어올거라는 얘기도 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개인회생신청할 당시에는 누락된 1건을 포함해서 신청했는데, 채권의 소재내지는 채권자가 불명이라 제외된 사안입니다.






    답변

    re: 개인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채무의 존재여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4.1%
     
    2014.1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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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신청당시 지인분이 신청하실때 실수가 좀 있으셨네요. 대출기관이 타 기관에 합병되었다 하면 분명 그 채권을 산 금융기관이 있을텐데 그 채권자까지도 누락없이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이미 면책을 받으셨다면 현재로써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 누락된 1건이 수년간 연락없고 파악이 안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되신게 아니고 그냥 연락을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채권이 소멸되었으니 걱정말라는분은 실무에 대해 모르시다보니 하시는 말씀이시고 실제 개인채권자나 물품대금이 아닌이상 실무상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의 소멸시효 10년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되는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변에서 들으셨다는 대로 이자를 엄청 부풀려 언제든 청구가 들어올꺼라는게 맞습니다. 지금 채권자가 질문문자님께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건 매번 달라고 해봤자 안줄사람이니 지금까지 연체했을꺼라는 당연한 상식으로 돈을 달라고해서 받기보다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을정도로만 계속 보유하고있다가 엄청나게 가산된 연체이자까지 포함해 언제든 재산이나 예금, 급여에 압류걸어버리면 되는문제다보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채권자를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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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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