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신청당시 지인분이 신청하실때 실수가 좀 있으셨네요. 대출기관이 타 기관에 합병되었다 하면 분명 그 채권을 산 금융기관이 있을텐데 그 채권자까지도 누락없이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이미 면책을 받으셨다면 현재로써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 누락된 1건이 수년간 연락없고 파악이 안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되신게 아니고 그냥 연락을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채권이 소멸되었으니 걱정말라는분은 실무에 대해 모르시다보니 하시는 말씀이시고 실제 개인채권자나 물품대금이 아닌이상 실무상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의 소멸시효 10년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되는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변에서 들으셨다는 대로 이자를 엄청 부풀려 언제든 청구가 들어올꺼라는게 맞습니다. 지금 채권자가 질문문자님께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건 매번 달라고 해봤자 안줄사람이니 지금까지 연체했을꺼라는 당연한 상식으로 돈을 달라고해서 받기보다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을정도로만 계속 보유하고있다가 엄청나게 가산된 연체이자까지 포함해 언제든 재산이나 예금, 급여에 압류걸어버리면 되는문제다보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채권자를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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