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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파산면책1년이지나고 소명신청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0 17:46 조회: 3,299
    질문

    파산면책1년이지나고 소명신청방법! 내공5

    비공개 
    질문 125건 질문마감률73.8%
     
    2014.12.23 13:54
    0
    답변
     
    3
     
    조회
     
    51
    올해 4월5월에 부부파산으로 각자 면책이 결정되고,
     
    4개월~5개월후면 면책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
     
    궁금한것들이 있는데요,
     
    현재 은행에 적금도 꼬박꼽가 넣고 있는데요.
    파산신청직후 은행에서 통장을발급받을때
    체크카드 기능 이외에는 발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가면 소액 신용카드라던지.. 음 아니면 후불교통 기능이 되는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급한질문은요
     
    파산신청당시에 나라에있는 빛 (국세청, 건보 등등) 은 파산이 안된다고하면서
    그때당시 담담 변호사 법무사에서
    1년지나고 소명신청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사업장 접으면서 남아있던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와서
    그때당시 법무사가말한대로 1년뒤에 소명신청을 할꺼라하니까
    나라에 있는 빛은 소명신청이 안된다는데 정말 안되는건가요? 그때당시에 법무사에서 가능하다고 한것같은데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할때 남편밑으로 건보료가 나갔었는데..
    지금 저랑 남편이 파산싱청을하니까
    남편이 냈어야했던 건보료가..
    그 사업이망하고.. 사업장접는 몇년동안 못냈던 건보료도
    자식들한테 미납금액으로 몇십만원몇백만원씩 내라고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ㅜㅜ





    답변

    re: 파산면책1년이지나고 소명신청방법!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2%
     
    2014.12.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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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두분다 면책받으신점 축하드립니다.
    진행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당 사무실에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따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이 두가지는 결손처리시효가 압류되신 재산이 없다면 5년입니다. 만약 통장이나 보험, 유체동산이나 차량같은 재산에 압류가 걸려있다면 몇십년이 지나도 계속 가산금이 늘어나고 계시니 이점 주의하시고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소명신청"이라는건 국세청이나 시청같은 관할 공공기관에 방문하셔서 "우리부부가 넉넉한 형편에 흥청망청 먹고놀면서 세금을 안갚고 있던게 아니라 형편이 많이 어려워 얼마전 면책까지 받았다, 근데 세금은 탕감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든데 혹시 분납이나 일부 감면후 분납이 되는지 여쭤보고싶어서 찾아왔다" 뭐 이런식으로 방문하셔서 직접 정리를 하시라는 뜻 같습니다. 면책받았다고 얘기하면 안받는게 절대 아닙니다. 

    또한 건강보험 채무는 소멸시효가 없는 채무이며 결손처리또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꼐서 말씀하시는 자녀분들에게도 몇백씩 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되어있으셨던 배우자분께서 건강보험공단에 채무가 생기셨고 그동안 자녀분이나 배우자분께서 혜택을 보셨을수도 있고 안보셨을수도 있는 피부양자로 있으셨으니 해당채무를 공동으로 상환해야하는 납부의무자가 되셨으며 누가되던 상환하시면 되십니다. 반대로 해당 건강보험 미납금액이정리되지 않으면 자녀분들에게도 굉장히 신용상,경제상 많은 피해가 따를수도 있으니 조금전 알려드린대로 건강보험공단도 방문을 하셔서 분납이나 일부감면후 분납을 한번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던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면책받고 1년뒤에는 면책받았다는 말한마디로 정리되니 그때 탕감받으셔라 라는 뜻으로 하신게 아니라 무작정연체하신 체납자보다는 면책을 받은 체납자인경우 조금더 감면을 받으실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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