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질문해주신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권자와 협의를 거치는 단계나 제도가 없으며 오로지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면 채권자의 동의와 협의필요없이 채무자의 조건을 따져 변제금액이 책정되고 그 변제금액이 원금과 이자 전액이 될수도 있고 원금이 되실수도 있고 원금의 1~20%가 될수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건 적건 채무자가 관여할것은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지 않는이상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며 변제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진짜 진행 하신게 맞다면 채권자들과 개별협의를 하실필요조차 없으시고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에게서 채무변제하라는 추심조차 없어지십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나서 질문자님이 법적 지식이 없어 채권추심하시는분들이 금지명령 전까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속이신것 같습니다.
현재 사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면 많은걸 상담해드릴수 있었겠지만 한줄써있는 내용으로는 더이상 질문자님의 상태나 조건을 확인할길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 확인후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