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다른요건을 몇가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질문상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면책받는데 아무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파산이라는제도는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을 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본인의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아도 다 상환할수가 없는분들이 진행가능하시며 채무발생요건또한 개인파산을 진행하실때 가장 좋으신 사유인 "본인이 사용한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해 전액 생기신데다 해당채무는 주채무자의 고의적인 채무증대로 인해 징역까지 살았던 외형적인조건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채무발생시기가 지금부터 20여년전이다 보니 이점또한 면책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겁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질문자님처럼 조건이 좋으신 분께서 주변 보증인도 파산신청을 하셨을때 왜 같이 안하신게 궁금할정도로 간단하게 끝날 문제십니다.
10년이 지나면 대출건이 소멸되시는걸 채권의 소멸시효라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계속 채권추심을 하고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안할시, 또한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걸려있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채권소멸시효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실무상 금융기관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실정도시며 지금이라도 파산신청하셔서 면책받으시고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시고 면책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들을 더 알려주시고 검토해봐야 하는데 그런내용은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내시고 상담받아보신뒤 파산신청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 확인후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