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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다시 질문드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03 17:34 조회: 3,041
    질문

    다시 질문드려요 내공100 1:1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66.7%
     
    2015.01.20 19:04
     
    지식iN 앱 등록 질문지식iN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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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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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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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에 답글달아주신거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파산사유를 알아야한다고 하셨는데
    사유는 재산은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된 작은집이 하나있구요
    저 이유로 기각된거라면 다시 재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재신청후 다시 1년정도를 기다려야하는걸까요??


    질문자 채택

    re: 다시 질문드려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6%
     
    2015.0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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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재산은닉으로 기각되셨을때 파산선고를 받으신 상태셨는지요 아니면 선고받기전 파산관재인에게 해당사유가 발각되어 기각되셨는지요 ??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게 아니라고 적극 소명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셨으면 되셨을텐데 자세한 전후사정을 모르니 뭐라 답변을 정확하게 해드릴수는 없겠네요 고의로 은닉을 하시건 모르고 밝히지 않으셨건 파산절차에서는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변제를 하기때문에 재산은닉은 가장 엄격한 기각사유중 하나입니다.

    기각되신 전 사건에 해당사유 이외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상태시라면 그냥 해당재산을 기재해 재신청들어가시면 되시고 청산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신청 보류기간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또 1년정도를 기다리신다고 하시는지요 ??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요 ?? 혹시라도 그 1년동안 해당재산을 처분해 사용하시거나 일부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실생각이시라면 더이상 파산진행이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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