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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아직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난건아닌데 재산은닉땜에힘들거같다는말을들어서요 그러니까 파산선고전에 재산은닉이 들킨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03 17:36 조회: 3,324
    질문

    아직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난건아닌데 재산은닉땜에힘들거같다는말을들어서요 그러니까 파산선고전에 재산은닉이 들킨거 내공100 1:1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66.7%
     
    2015.0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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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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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난건아닌데 재산은닉땜에힘들거같다는말을들어서요
    그러니까 파산선고전에 재산은닉이 들킨거죠이게?
    그럼 재산을 따로 챙겨서 기각이됫다고한다면 그부분을 수정해서 재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제가 1년이라고 얘기한부분은 
    사실 지금얘기가 제 남자친구 집 일인데
    아버님이 남자친구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상태라서 직장에 압류가 들어온다고하더라구요
    지금있는 직장이 신용에 문제가생기면 다니기 힘든 곳이라서요
    그래서 재신청을 한다면 그 재신청 기간동안은 계속 압류가 들어오지않을까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을 여쭤봣던거에요
    ㅇㅏ그리고 하나만더 여쭤볼께요
    지금 남자친구 적금도 압류가되있는데
    파산신청 받아들여지면 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re: 아직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난건아닌데 재산은닉땜에힘들거같다는말을들어서요 ...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4%
     
    2015.01.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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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재산은닉은 왜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 고의로 하신거라면 당연히 기각인거고 모르고 기재를 못했다고 주장을 할수도 있을텐데 이경우는 지방에 있는 공동명의 땅이나 시골에 있는 야산같은거나 가능하긴 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냐 안되냐는 대부분 파산선고 전에 결정해주긴 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기각이 되면 신청한 채무자는 굉장한 큰 신분상과 신용상의 불이익이 생겨 법원에서도 이점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각된지는 질문자님이 말해주신기준으로 알려드리긴 무리가 있습니다.

    채무가 몇십억 되시는분이 파산진행해 면책받으면 전부를 탕감받을수 있던상황에 얼마될지 모르지만 "어머님 명의로 작은 부동산" 하나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셨네요...

    아버님이 남자친구분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신거면 아버님은 주채무자, 남자친구는 물상보증인이 되시고 물상보증인은 해당 보증담보물의 한도에서만 보증의 의무가 있으니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그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시는것조차 불가능하실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셨을테니 해당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부동산을 경매처리해달라고 하시거나 매매를 하셔서 해당채무는 상환하셔야 합니다.

    남자친구집을 담보로 아버님이 돈을빌리실때 대출계약을 어떻게하셨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알수있지만 우선 남자친구분은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을 선거지 직장에 압류가 들어올일은 없을것 같은데 은행직원이 그런말을 하셨다는건지요 ?? 이점은 한번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자친구 적금에 압류가 되셨다고 기재해주셨네요 그럼 남자친구분은 단순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 전체에 보증을 서신것 같습니다. 부동산만을 담보로 보증을 선 물상보증인인경우 이런일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현재 압류가 이미 되셨다니 당연하게 적법한 압류일테고 그렇다면 남자친구분은 채무 전체에 보증인이실테니 조만간 남자친구분의 직장에 압류들어오는건 피하실수가 없을겁니다. 남자친구분은 이미 신용에 문제가 생기셨을겁니다 신용조회 한번 해보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 기간동안 당연히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남자친구분은 남자친구분이니 아예 별개의 문제라 계속 압류가 되시고 추심을 받으시고 신용불량자가 되실겁니다. 적금압류되신건 채권자측에서 압류밎 추심명령으로 해당금액을 인출해가 먼저 해당채무의 이자로 먼저 상계를 하고 남은금액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할겁니다.

    아버님이 파산을 하시건 안하시건 아버님이 해당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그순간부터 남자친구분은 물상보증인이 아니셨다보니 이런상황이 예정되어있던분입니다.

    적금은 뺏기고 남자친구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실테고 또 남은채무가 있다면 남자친구분이건 아버님이건 두분이 각자 회생을 하시거나 파산을 하시거나해서 채무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추심과 압류가 되실것 같습니다.

    상황이 정말 안좋으시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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