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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은 은행권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은행권과 개인사람에게도 빚이쌓여있는건 어떻게되는겁니까.. 개인사람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03 17:55 조회: 3,316
    질문

    개인회생은 은행권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은행권과 개인사람에게도 빚이쌓여있는건 어떻게되는겁니까.. 개인사람에

    akf**** 
    질문 27건 질문마감률5.9%
     
    2015.01.20 21:45
     
    지식iN 앱 등록 질문지식iN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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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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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은행권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은행권과 개인사람에게도 빚이쌓여있는건

    어떻게되는겁니까.. 개인사람에게는 빚을탕감받을수는 절대없는건가요?



    답변

    re: 개인회생은 은행권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은행권과 개인사람에게도 빚이쌓여...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7%
     
    2015.01.21 11:33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전문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신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직원급여나 퇴직금, 손해배상채무나 , 형사처벌받은 채무, 과태료, 벌금, 양육비등등 개인간에 발생할수있는 극히 몇몇가지의 채무 말고는 전부 포함 가능하십니다.

    은행은 물론 개인도 개인회생채권자로 포함이 가능하시고 따로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아 그 개인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할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요인을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 개인채권자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던 직원인 경우거나 본인이 고의로 피해입히신 손해배상채무, 양육비인경우 안되시며 또 가족간의 채무도 개인채권자로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채권자가 가족인 경우 채권채무관계로 보는게 아닌 증여의 경우로 볼수도 있고 다른 여타채권자들은 면책후 추가로 상환하지 않겠지만 가족간의 채무는 언제든 다른채권자몰래 상환할수 있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다보니 빼라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가능하십니다. 다만 몇몇가지 요인에 따라 빼야하실수는 있거나 애초부터 포함이 안되시는 채권일수 있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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