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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추가질문드려두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03 18:19 조회: 3,171
    질문

    추가질문드려두될까요? 1:1

    qmf**** 
    질문 4건 질문마감률100%
     
    2015.01.22 10:09
     
    지식iN 앱 등록 질문지식iN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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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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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질문자님께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 는 형식적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부모님께서 해당채무를 상환해주시며 근저당권을 함께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 시면 되십니다.?

    라구하셨는데ㅡ
    저희엄마집담보대출받은 통장제출도 의미가없을까요? 차용증을엄마께써드리는것도안될까요

    시세 14000이고 빚은 9천입니다
    재산가치포함 예상퇴직금 2500 이구요
    제가회생신청하며 600아껴서모은돈 그리고
    돌잔치수입생긴돈 400정도 나머지6천정도를
    어머니소유집담보대출 해주신다는데...

    이것도재산에반영이되는것이라는거죠?ㅜ
    매매밖에닶이없는걸까요




    질문자 채택

    re: 추가질문드려두될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6%
     
    2015.01.22 11:15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우와ㅜㅜ정말 벌써 인질극에서 벗어난기분입니다 명쾌하고자세한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역시아는것이 힘입니다..모르고 행동하면큰일난다는말 뼈져리게 느껴집니다....회생잘되서 다시재기한다면 정말 더분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좋았을텐데ㅡ 감사합니다정말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1질문주셨네요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말은 무슨뜻인지 충분히 이해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 같은 채무인데 어떤건 재산에서 제외되고 어떤건 재산으로 포함이 되는지 언뜻 이해가 안가실테니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1억 4천 재산에 채무가 9천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거나 매매로 처분하실때에 남편분의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개인회생을 하시건 안하시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채권최고액 범위안에서의 원금과 이자를 받아갈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 남편분 사정이 딱 이런사정입니다.

    근저당권채권자는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훨씬더 힘이 쎈 인질범이다보니 1억 4천에서 9천만원을 포기하고 5천만원으로 스스로 풀려나거나 인질범에게 9천만원을 주고 1억 4천을 고스란히 풀려나게 하는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일반적 매매나 경매를 뜻하며 후자는 질문자님꼐서 하시려는 행동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 5천과 1억4천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재산이 1억 4천이되었으니 개인회생이 안되실수도 있고 되신다 하면 이제는 재산이 5천이 아닌 1억 4천이 되어버려 1억 4천의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질을 풀려나기위해 9천만원을 빌려 돈을 줬다면 채권자의 이름만 바뀐거지 똑같은 채무가 있으니 차용증이니 근거자료니 뭐니해서 입증하면 그 채권자의 성격이나 권한을 똑같이 유지하실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매매를 하는게 주변에 피해 안주시고 혼자 처리할수있는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요새 매매가 쉽지 않으니 시기를 놓치실수 있어 다른분에게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신다면 기존 은행과 동일한 법적권한이 유지되어야 청산가치가 올라가는일이 없으니 근저당권을 어머니 명의로 설정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저당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금 말씀해주신 기준으로만 따져봤을때 1억 4천에 근저당권 9천 설정되어있으면 5천만원의 재산가치가 잡히고 해당청산가치를 보장하기위해 대략 1.2배정도 이상의 채무변제를 하셔야 해 이 경우 6천만원을 5년간 갚는 매달 변제금액 100만원이 책정되시고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으로 하면 1억 4천에서 근저당권 9천이 없어져 5천만원이 아닌 1억 4천 액면그대로의 재산가치가 잡히고 신규로 일반확정채권자가 어머니로 9천만원이 생겨 채무금액은 동일하지만 채권자목록의 변동이 생깁니다. 어머니는 별제권부채권자가 아니시니 별도로 채무상환을 받지않고 배우자분께서 변제하는 변제금액을 안분배당받게 되시지만 1억 4천의 재산으로 인해 얼추 1억 6천 800만원을 변제해야하며 매달 변제금액은 대략 280만원이 되십니다. 이렇게되 모든채권자는 100만원을 나눠받던게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더 많이 받게되며 신청인인 남편분은 갚아야 할 총채무금액은 똑같은데 변제금액만 두배이상 늘어나게되는 이상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전화주셔서 알려드렸으니 그대로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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