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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재신청할수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1:17 조회: 3,075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할수있나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18건 질문마감률94.4%
     
    2015.02.02. 10:23
    25
    답변
     
    4
     
    조회
     
    121
    지금 개인회생중에있습니다. 
    11회차고 미납은없는데 제가 가게를하면서 월세를미납해서 가게를 비워주게됐고 
    밀린금액때문에 소송을 당해서 지급명령이 나오고 매달 분할해서 갚으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밀린거없이 내고있긴한데 금액이 너무커서 감당하기가힘드네요 
    이것도 개인회생에 추가시킬수있나요? 
    아마 지금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회생하고있는 대부업이나 채권회사들이 폐지되자마자 갚으라고 독촉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월세지급명령 판결문이 나온채무도 추가시킬수있는지.. 
    그리고 가게를 그만둔지얼마안되고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간호중이라 취직이어렵고 
    하루하루 시간될때마다 일용직알바를 하고있거든요 
    이걸로 소득증빙을 할 수있을까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재신청할수있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02
     
    2015.02.02. 10:47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중에있습니다. 
    11회차고 미납은없는데 제가 가게를하면서 월세를미납해서 가게를 비워주게됐고 
    밀린금액때문에 소송을 당해서 지급명령이 나오고 매달 분할해서 갚으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밀린거없이 내고있긴한데 금액이 너무커서 감당하기가힘드네요 
    이것도 개인회생에 추가시킬수있나요? 
    아마 지금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회생하고있는 대부업이나 채권회사들이 폐지되자마자 갚으라고 독촉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11회차까지 납부를 하셨다면 인가이후신것 같은데 인가이후에는 기존채권자건 신규채권자건 채권자로 포함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떄문에 개인회생신청하시며 나온 변제금액과 별도로 해당채무를 상환하시기는 불가능에 가까우실테고 11회차 납부하신건 안타깝지만 해당채무를 추가하시고 재신청들어가시는게 훨씬더 이익이실테니 지금은 밀린것 없이 내고있는 기존사건을 폐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하고있는 대부업이나 채권회사들이 폐지되자마자 갚으라고 독촉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폐지되자마자 바로 독촉을 한다기보단 기존사건을 폐지신청 넣지않은상태에서 재신청에 관련한 서류준비를 전부 끝내놓고 신청직전에 기존사건을 폐지하고 바로 재신청접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기존사건이 폐지되지 않아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도 아직 기존사건의 금지명령의 효력이 있어 추심은 없으십니다.

    법원에 따라서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지만 기존사건이 인가까지 떨어진 사건에 채권만 추가된 사항이라 개시결정은 전에 접수하셨던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십니다.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월세지급명령 판결문이 나온채무도 추가시킬수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당연히 채무로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그만둔지얼마안되고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간호중이라 취직이어렵고 
    하루하루 시간될때마다 일용직알바를 하고있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용직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이 소득으로 개인회생신청하셔도 무방하시지만 기존소득과 현재의 소득차이, 사업장집기 처분한 금액, 기존사건과 재신청사건간의 채무금액차이등등 몇몇가지 비교를 해봐야 하긴하지만 지금까지 연체없이 상환하시고 사업장이 폐업되시며 생긴 채무시니 재신청 하더라도 무리없이 잘 진행될 사유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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