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이 언듯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우선 질문자님의 댁으로 내용증명이 도착하였고 그 내용증명 겉봉투에 아마 독촉장같은 내용이 들어있고 해당 내용이 우체부가 문앞에 붙여놓으신 부재중 딱지를 보고 질문내용을 기재하신건 아니신지요 ??
개인회생복지위원회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는건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을 하신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지만 우선 2010년에 채무가 600정도였으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자 구제제도또한 그쪽에 방문하셔서 질문자님의 조건을 상담받아보셔야 정확하게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아실것 같습니다.
채무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편이신데 더 지체하지마시고 얼른 어떤제도든지 신청하셔서 신용불량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