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저축은행은 채권자고 통장을 지급정지시킨게 아니라 압류를 걸어놔 통장이 지급정지되신게 맞으실겁니다.
진행은 어느단계까지 되신지 모르지만 우선 많이 잘못알고계시네요 ....
제가 말씀드린 지급정지는 동일한 채권자가 같은 금융사 통장에(예를들어 신한은행에 채무도 있으시고 신한은행 통장에 예금도 있으신경우) 예금이 있을경우 지급을 거부하고 해당금액을 상계처리하는 행위가 아닌이상 다른 채권자가 사업자통장이나 사업장카드매출금을 압류해야 합니다.
그돈은 채권자가 인출해가지 않는이상 다시 찾으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한두달뒤다 그런 기간을 말씀드리기보다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 "압류해제신청"을 따로 해야 풀리게되십니다.
신청한지 얼마가 지났다가 중요하신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되셧는지가 중요하시며 정확하게 표현해드리자면 "지급정지만 풀리면 된다"가 아니라 "개인회생사건이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기일이 끝난후 인가결정이 난 뒤에 인가결정문 정본과 채권자목록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하셔서 압류된 계좌에 압류해제신청을 했을때" 가 맞는 표현입니다.
어느정도 진행되시고있는지는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을 해드릴수 있는 범위는 이정도일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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