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채무자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사건번호를 받으셨을겁니다. 그분의 형편을 아시고 원금일부라도 받으실 생각을 하신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문제없으실겁니다. 다만 그분께서 상환하시는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우선변제채권, 채무의 차용시기, 채무변제횟수 등등을 따져 원금변제율의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잘아실테니 그분께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 없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하실것 같고 관할 법원에 따라 서류접수후 기다리는시간이 2달 ~ 반년이상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걱정하실건 없으시고 이런저런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면 사건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사건번호 기재하시고 진행내역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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