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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남자친구가 보증을 선게 아니구요 담보대출받은집이 남진친구랑아버님 공동명의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남자친구몰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03 17:53 조회: 3,251
    질문

    남자친구가 보증을 선게 아니구요 담보대출받은집이 남진친구랑아버님 공동명의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남자친구몰래 내공100 1:1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66.7%
     
    2015.01.21 09:50
     
    지식iN 앱 등록 질문지식iN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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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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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가 보증을 선게 아니구요
    담보대출받은집이 남진친구랑아버님 공동명의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남자친구몰래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남자친구도 그집명의자니 압류가 들어오는거라고하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따로 진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얘기하신 재산은닉이 고로 판정되서 기각되면 다시 서류를 수정해서 재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까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요
    파산신청한게 기각됫다고 확정이되면 파산선고가 된건 아닌거죠?
    기각확정이 되야지 재신청 할 수 있는게맞죠?
    말씀하신것중에 파산선고후에 기각이된다는말이 어떤뜻인지요


    답변

    re: 남자친구가 보증을 선게 아니구요 담보대출받은집이 남진친구랑아버님 공동명...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7%
     
    2015.0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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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역시 두분이 공동명의셨네요 분명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동명의일 경우의 상황인데 전에쓰신글에 "남자친구집을 담보로" 라고만 기재해주셔서 물상보증인이라고 착각했네요 그럼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각각 해당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채무자가 맞습니다.

    남자친구분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무효를 주장하실수도있는데 이렇게 되는경우 아버님이 형사처벌을 받게되실겁니다. 진행하시던 사무실에선 이런안내를 못받으셨는지요 ?? 애초부터 이런안내조차 못받고 그냥 진행하셨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 해당부동산이 남자친구와 아버님 공동명의 부동산이였으면 지금의 상황은 당연히 예견되는일인데 .... 참 .... 

    현재 남자친구분도 채무자시니 당연히 압류가 들어오시는겁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남자친구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테고 그 동의에는 해당채무를 연대해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을겁니다. 남자친구분은 해당부동산가치로 채무를 전액 상환할수 없으면 당연히 나머지채무에 대해서 스스로 상환하시던지 개인회생을 하시던지 하셔야 하는문제고 아버님은 아버님스스로 진행하던일을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신분이 아니라 이런내용은 전후사정을 아는 아버님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나 답변해줄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될때까지 대처를 못했다는건 좀 안타깝네요 ..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파산선고전에 기각이 되시면 재산은닉은 고의가 아니였고 다시 재신청해 해당재산에 대해 소명해 재신청했다고 하면 받아주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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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작성하니 추가하신 부분이 있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파산신청한게 기각되었다고 확정되었다는것 만으로 파산선고가 된지 안된지를 구별할수 없고 그냥 아버님사건번호 조회해보시면 알수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해당사안에 대해 걱정되시면 사건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각확정되어야 재신청하시는것도 맞고 스스로 취하서를 넣고 재신청하셔도 됩니다. 본인도 파산파산하시고 저도 파산파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파산신청하시는분들은 파산신청만 하시는게 아니라 면책신청도 같이하시는겁니다.

    파산이란 채무자가 더이상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더이상 발생되는 기대소득보다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방법밖에 없는경우 법원에서 파산선고후 재산을 청산절차거쳐 채권자에게 배당한후 잔여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을 받게 되시는겁니다.

    파산선고 전은 아직 파산자의 신분이 아니고 파산선고가 나신게 아니니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하시고 면책신청도 가능하시지만
    파산선고후는 신청인이 파산자의 신분으로 되어있는 상태고 면책결정시 해당 파산자의 신분을 없애주기에 반드시 파산신청을 하시면 면책선고까지 받으셔야한다는걸 의미합니다.

    이건 질문자님께서 궂이 아셔야할 내용은 아니고 사건번호 조회해보시고 나오는 진행상황으로 파산선고가 된지 안된지 확인가능하시니 그방법으로 알아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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