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회생신청한 사유가 도박이면 100%변제해야한다는건 개인회생과 파산을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100%변제는 어떤사유건 인가받기가 쉬우니 지어낸 말로 인터넷에는 그런글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건 아니니 우선 그점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채무중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신지요 ?? 인터넷도박으로 채무가 사용되신건 통장거래내역을 보다보면 본인과 연관성없는 주식회사로 돈이 많이 왔다갔다 하더나 특정 몇몇 개인이름으로 돈이 많이오갈텐데 어느정도는 해당사유에 대해 인정해도 되지만 전부가 다 확인가능한건 아니니 진행맡기신 사무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사무실이라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더 적게 되어있을겁니다. 최근채무가 급격하게 늘었건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건 법조문 어디에도 이러한 신청인은 전액변제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회생위원도 사람인지라 92만원의 최저생계비에서 생계비를 줄여 원금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이 심하게 나오는겁니다.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무조건 다 인정받을수 있는거로 생각하시는것 같으신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선 최저생계비다 최저생계비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의 기준인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입니다. 하지만 이 61만원가지고 다큰성인이 의식주를 해결하는게 불가능에 가깝고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다보면 채무변제할 돈 마져 생활비로 쓰던가 변제금액이나 생활비를 납부할 요량으로 주변에 아쉬운소리 해가며 돈을 빌리거나 일수나 대부업체에서 또다른 대출을 받을까봐 어느정도 이 비율을 늘려주는것 뿐입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150%까지 인정해주는 것 뿐이고 이 금액은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특별생계비를 신청할수있는 사람이 아닌이상 인정할수있는 최저생계비의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150% 전액 인정받기에는 본인의 채무사용처가 극히 최근대출이거나 도박이라 무리가 따르다보니 변제금액은 늘고 생계비는 줄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조건 많이갚는다고 좋은제도도 아니고 적게갚는다고 또 좋은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인 스스로 채무상환을 할 의지를 가지고 오랜기간 꾸준히 채무상환을 해 채권자도 안정적으로 채권회수를 하고 채무자 또한 추가적인 대출로 다른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본인도 최저생계비정도지만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이니 실현불가능할정도의 변제금액은 법원에서도 변제수행능력을 따져야 하다보니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박해서 신청하면 원금 100%변제라고 하는건 어느정도의 연관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 계속 진행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