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도움좀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긴시간 암투병을 하시다 일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며 가장인 아버지의 부재로 집은 순식간에 기울었고, 막대한 병원비와 항암치료비 방사선치료비등등
큰돈이 필요한 순간이 많아 사회 초년생이지만
이런저런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햇살론 천만원과 대부업까지 끌어써 총 3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었구요.
이자를 감당하지못해 바꿔드림론으로 2천만원 사금융과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여 길게잡고 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어머니도 암이발견되어
지금 치료중에 있고 현금이 없어 다시 5백만원을 캐피탈에 대출받았습니다.
고금리지만 당장에 병원비를 내기위해 다시금 대출을 받은거죠..
현재 저는 스물중반의 나이에 빚 23백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제가버는 소득은 160뿐인데
월 빚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90만원이 넘어요..
남은돈으로 어머니통원비와 생활비에 쪼들립니다..
이런경우 이미 전환대출을 받았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현재 햇살론이 480정도 남았고 월 17만원씩 나갑니다.
전환대출은 현재 1300정도고 월 46만원씩 나가구요..
얼마전 받은 캐피탈은 480에 월 30만원이 나갑니다.
제가할수있는방법은 아무것도 없나요...?
금융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계속이상황이라면 저희 어머니는 치료를 안하시겠다고
하시네요..
부모님 두분다 보험하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떠난 아버지가 오늘따라 참원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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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을 남겨주신지 시간이 좀 지나 현재 답을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재해주신 글에는 답변이 남아있지 않아 보실지 안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2300만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채무금액의 거의 모든부분은 부모님의 병원비로 사용되신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상담받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기재해주신내용이 개인회생 상담과 관련한 모든내용이 있는건 아니다보니 대략적인 내용만 짐작되지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중 아버님은 사망, 어머님또한 현재 다시 암이 발견, 어머님이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님과 아버님앞으로 재산이 없으며 본인말고 다른 형제자매가 없는경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십니다.
이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분들이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채무금액 2300만원정도면 사실 그렇게 많은채무도 아닐뿐더러 요새 본인나이면 이정도채무 없는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는 회생신청을, 누구는 정상적인 상환을 하시는데 그 차이점은
"내가 버는 소득으로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가능한지"이며
현재 160만원의 소득에서 월 채무상환원리금이 90만원인경우 남는 소득은 70만원가량밖에 되지않아 이정도로는 지금당장은 어떻게 버틸수는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다보면 생활비가 부족해 추가대출을 받거나, 생활비로 쓰다보니 대출금상환이 부족해 추가대출을 받거나 하는등 돌려막기로 이 상황을 버티실수밖에 없으실겁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돌려막기라는건 실제 빚을 갚는게 아니라 언젠가 연체될 일을 뒤로 미뤄가며 채권자에게 갚지도 못할돈 막 땡겨쓰는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살만큼의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으로 빚을갚도록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생겨나게 됐는데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는 생활비는
1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 됩니다.
만약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에 숨기는 내용이 없고, 부모님이 재산도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많아 생활비 지원을 질문자님께서 하지 않으며, 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약간이라도 있어 궂이 질문자님께서 생활비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1인가족에 해당되시며
이 경우 160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63만원이 기존 90만원 이상의 원리금상환을 대신해 앞으로 채무조정받아 상환하는 돈이 되며 2300만원의 채무원금을 36개월간 원금전액 상환하신뒤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와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위의 1인가족이 아닌경우를 예로들자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에 숨기는 내용이 없고, 부모님 명의 재산이 없으며, 질문자님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른형제자매가 없어 오로지 질문자님께서 암에걸린 어머님의 병원비와 치료비, 생활비를 지원해야하며 어머님또한 소득이 없는경우 2인가족에 해당되시며
이 경우 160만원의 소득에서 140만원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20만원이 기존 90만원 이상의 원리금상환을 대신해 앞으로 채무조정받아 상환하는 돈이 되며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60개월간 상환하신뒤 나머지 원금 11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와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만약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경우 대환대출을 알아보지 마시고 속히 회생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올바른 답입니다. 그 어떠한 대출이 되었건 이자가 없을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원금"만"36개월 상환하시는지, 원금의 일부만 60개월간 상환하실지의 수준이시며
현재로써는 계속 이런시간을 보내시며 시간낭비를 하시기 보다는 정확하게 어떤제도가 있는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이 제도를 신청하게되면 어떻게 되실지를 알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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