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캐피탈 채무를 확정채권으로 기재하실 생각으로 채권자목록에 캐피탈을 포함하신후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는 사이에 번호판을 떼가셨다고 기재해주셨네요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별다르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전에처럼 그냥 차량 가져가라고 하시면 되시고 캐피탈에서 차량을 알아서 처분하실때 캐피탈 순위보다 높게 받아가야 하는 돈들은 공매처분후 그쪽에다 알아서 상환하시게 되시고 나머지금액은 캐피탈사에서 가져가게 되실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금액은 미확정채권이 확정채권으로 변동되어 질문자님꼐서 변제하시는 변제금액을 캐피탈사가 받아가게 되실겁니다.
따로 신경쓰실 부분은 없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벌금등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따로 정리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차량에 관련한 돈계산이 끝난 후 관할 지자체로 한번 연락하셔서 본인의 현재사정(개인회생을 진행할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을 말씀하시면서 분납으로라도 상환을 하셔야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