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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 자동차 넘기는거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3:27 조회: 3,265
    질문

    개인회생 자동차 넘기는거 질문

    비공개 
    질문 82건 질문마감률84.2%
     
    2014.12.15 09:09
    1
    답변
     
    2
     
    조회
     
    63
    개인회생을했는데 자동차 할부남은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캐피탈에 전화해서 가져가라고해야하는데
    문제가생겼습니다.

    자동차를 방치해두고 보험을 안들어서 벌금이나왓는데 그걸모르고 방치시켰더니
    번호판을 떄가더라구요...

    번호판 때가고 각종 벌금이 차에있는상태인데
    전화해서 가져가라고하면 가져가나요

    아니면 벌금같은걸 다처리하고서 가져가나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자동차 넘기는거 질문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4%
     
    2014.12.15 09:46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좋은 답변 덕분에 지식iN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캐피탈 채무를 확정채권으로 기재하실 생각으로 채권자목록에 캐피탈을 포함하신후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는 사이에 번호판을 떼가셨다고 기재해주셨네요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별다르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전에처럼 그냥 차량 가져가라고 하시면 되시고 캐피탈에서 차량을 알아서 처분하실때 캐피탈 순위보다 높게 받아가야 하는 돈들은 공매처분후 그쪽에다 알아서 상환하시게 되시고 나머지금액은 캐피탈사에서 가져가게 되실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금액은 미확정채권이 확정채권으로 변동되어 질문자님꼐서 변제하시는 변제금액을 캐피탈사가 받아가게 되실겁니다.

    따로 신경쓰실 부분은 없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벌금등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따로 정리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차량에 관련한 돈계산이 끝난 후 관할 지자체로 한번 연락하셔서 본인의 현재사정(개인회생을 진행할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을 말씀하시면서 분납으로라도 상환을 하셔야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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